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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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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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6.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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