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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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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