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중지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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