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