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발전 기본법기본계획시ㆍ도지사해양생태계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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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1.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4.5.2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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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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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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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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