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