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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