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해양생태계인ㆍ허가등지역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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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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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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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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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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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