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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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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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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