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고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1.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제56조 각 호의 사업
5.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