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1.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제56조 각 호의 사업
5.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