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