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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보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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