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개발행위등해양생태계보전지방자치단체수립ㆍ시행조치훼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