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