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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삭제 <2016.12.27>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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