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