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해양보호생물해양생태계해양자산협조와육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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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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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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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