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손실보상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청구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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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4.22, 2013.3.23, 2019.8.27, 2020.2.18, 2022.1.1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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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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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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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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