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손실보상)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4.22, 2013.3.23, 2019.8.27, 2020.2.18, 2022.1.1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