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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