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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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14.5.21,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1.제16조제3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제20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동물 등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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