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그 밖에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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