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①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