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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 벌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8.12.31, 2020.2.18>

1.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3.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6.제30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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