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