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