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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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