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해양생태계해양생물자원훼손되거나훼손방지대통령령공공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