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