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과태료)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1.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삭제 <2009.4.1>
⑥삭제 <2009.4.1>
⑦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