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