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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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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