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해양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3.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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