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해양보호구역인접지역해양수산부장관주민주민소득증대방안종류ㆍ절차ㆍ방법해양오염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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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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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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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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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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