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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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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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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