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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4.2.6>
1.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20.2.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14.5.21, 2016.12.27, 2023.3.21, 2023.8.8>
1.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4.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19.8.20, 2020.2.18>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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