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