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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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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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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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