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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8.12.31>
1.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1.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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