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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벌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1.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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