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