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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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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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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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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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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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