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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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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