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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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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