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공제료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공제료 산출 방식
3.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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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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