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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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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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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