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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