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무형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평가무형자산자산독점적ㆍ배타적인관계법령이나개발원가나취득원가로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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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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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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