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부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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