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주석 등의 작성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주석 등의 작성지침주석ㆍ필수보충정보교육부장관이부속명세서작성지침내용과주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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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주석 등의 작성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6.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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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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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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