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회계연도현금현금흐름표경상활동ㆍ투자활동증가ㆍ감소작성기준재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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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6.25>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9.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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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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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