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재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ㆍ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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