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시ㆍ도교육청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인식ㆍ측정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다.
6.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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