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투자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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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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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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