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현재가치채권ㆍ채무명목가액과유효이자율거래장기금전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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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개정 2023.3.3>
제1항의 현재가치는 해당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3>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3.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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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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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