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무사건시ㆍ도교육청이발생하였으나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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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에 공시한다.
1.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의무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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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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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